이혼후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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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분할연금 지급 청구 (5년 이내 가능) 선청구 가능핫 키워드 비하인드 스토리 2023. 6. 4. 22:19
분할연금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출생연도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