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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이혼 분할연금 지급 청구 (5년 이내 가능) 선청구 가능
    핫 키워드 비하인드 스토리 2023. 6. 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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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연금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출생연도 1953 ~ 1956년생 1957 ~ 1960년생 1961 ~ 1964년생 1965 ~ 1968년생 1969년생 ~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급여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내방청구, 우편청구, 팩스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창구(바로가기)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분할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수급권자 예금계좌
    1.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기간, 연금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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