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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3분이면 된다?핫 키워드 비하인드 스토리 2023. 5. 28. 08:54반응형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구매대행)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 연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예) P 23 123456789*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 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시스템에 가입해야 되나요?
관세청시스템에 회원가입 없이 공동, 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철 발급시스템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보가 수하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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